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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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3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시ㆍ도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본조신설 2017. 10. 17.]
제4조(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2021. 6. 8.>
1. 책임수행기관의 명칭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책임수행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③ 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④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6. 8.>
⑤ 제3항에 따른 대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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