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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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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21회 작성일 22-11-01 11:20

본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1.] [국토교통부령 제1119, 2022. 3. 31.,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책임수행기관 지정)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의3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의2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21.]

3(동의서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2020. 6. 18., 2021. 6. 2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토지현황조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2020. 6. 18.>

1. 토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현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제목개정 2017. 10. 19.]

5(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8. 27.>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6(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22. 3. 31.>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기초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22. 3. 31.>

지적소관청은 기초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4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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