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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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0.]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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