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2. 7. 4.]
페이지 정보
본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6.>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30.]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30.]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회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2. 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3.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16.]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 6. 30.>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7., 2004. 6. 30., 2007. 11. 16.>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②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463호20120704.hw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2. 7. 4.] (167.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7 11:21: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