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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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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9회 작성일 22-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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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 8. 10.] [환경부령 제939, 2021. 8. 10., 일부개정]

   

 

1(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전문개정 2010. 1. 15.]

[제목개정 2021. 8. 10.]

2(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3(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4(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수료에 관하여는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 15.]

5(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 15.]

6(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간인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5.]

7(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10. 1. 15.]

8(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276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전문개정 2010. 1. 15.]

9(등록신청서) 수도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8. 10.]

10(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15.]

11(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12(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13(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14(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15(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0. 1. 15.]

16(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17(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18(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부칙 <939, 2021.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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