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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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등록필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9. 29.>
1. 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① 삭제 <2020. 9. 29.>
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 9. 29.>
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ㆍ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신청서 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로운 등록부에 옮겨 적었을 때에는 이전 등록부는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 12. 31.>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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