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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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5.>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 1. 9., 1996. 9. 7., 2007. 10. 5., 2008. 3. 14., 2010. 3. 30., 2013. 3. 23., 2017. 6. 21.>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2. 12. 21.>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전문개정 1996. 9. 7.]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30.]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1. 9., 1996. 9. 7., 2001. 6. 30., 2010. 3. 30.>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5. 7. 1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 6. 7.]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6. 9. 7.]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17. 6. 2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2호 및 제2호의2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2017. 6. 2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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