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페이지 정보
본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1. 12. 16.>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8.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기획재정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국무조정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0. 2. 18.>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
첨부파일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52호20220121.hwp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207.1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1 11: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