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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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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0회 작성일 22-1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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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 2022. 1. 21.,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1. 12. 16.>

1. 에너지법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8. 고용정책 기본법9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10. 산업안전보건법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1. 주차장법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4(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기획재정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국무조정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0. 2. 18.>

5(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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