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 2022. 2. 1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3회 작성일 22-11-10 11:18

본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 2022. 2. 17.,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20.>

 

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3(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에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특화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4(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5(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23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66 최고관리자 8211 11-17
965 최고관리자 8505 11-17
964 최고관리자 8481 11-16
963 최고관리자 8039 11-16
962 최고관리자 8226 11-16
961 최고관리자 8682 11-14
960 최고관리자 8364 11-14
959 최고관리자 8393 11-14
958 최고관리자 10601 11-11
957 최고관리자 8417 11-11
956 최고관리자 8320 11-11
955 최고관리자 8684 11-10
954 최고관리자 8403 11-10
열람중 최고관리자 8354 11-10
952 최고관리자 8894 11-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