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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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0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4.]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4.]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전문개정 2010. 5. 4.]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13.>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전문개정 2010. 5. 4.]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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