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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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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27회 작성일 22-11-24 11:49

본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4, 2022. 7. 12., 일부개정]

[시행 2022. 7. 12.] [국토교통부령 제1134, 2022. 7. 12.,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3(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3.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4(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개선지구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개선지구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5(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2. 7. 12.]

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법 제17조의3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법 제17조의3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7. 12.]

6(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전용길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별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선도로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2.]

7(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2.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8(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1. 가드레일

2. 도로반사경

3.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4.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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