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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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2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 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 지적현황 측량도
10. 시설물 배치도
11. 삭제 <2016. 7. 28.>
12. 삭제 <2016. 7. 28.>
13. 삭제 <2016. 7. 28.>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① 영 제12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용지를 매수하기 쉬운 소규모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②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전문개정 2009. 7. 30.]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영 제13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인ㆍ허가등의 일부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 7. 30.]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
[전문개정 2009. 7. 30.]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30.]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09. 7. 30.]
제7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7조의4(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7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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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202호20160728.hwp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6. 7. 28.] (176.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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