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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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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4회 작성일 22-11-21 12:10

본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3, 2022. 7. 4.,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09. 7. 1.>

1(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2(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 7. 1.>

2조의2(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2017. 9. 19., 2022. 7. 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09. 7. 1.]

2조의3 삭제 <2008. 2. 29.>

 

2장 비상대비조치

3(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법 제6조의2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법 제6조의2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3.]

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1.]

4(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7. 1.]

5 삭제 <2007. 7. 26.>

6 삭제 <2007. 7. 26.>

7 삭제 <2007. 7. 26.>

8(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13.]

9(자원조사의 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8. 6. 26., 2019. 2. 8.>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2. 전파법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전문개정 2009. 7. 1.]

[제목개정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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