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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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7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25.>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2020. 6. 9.>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4.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09. 3. 25.]
제2장 철도의 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18.>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2. 1. 18.>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 년 계획
1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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