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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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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66회 작성일 22-11-18 12:01

본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 2021. 8. 27.,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2(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4(실시계획승인신청 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5(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6(준공보고 등)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2019. 3.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 선로의 종ㆍ평면도

4. 선로일람(一覽) 약도

5.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0. 토지세목조서

11.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0. 9. 9.>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준공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 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7(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것

2. 선로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노반(路盤)ㆍ교량ㆍ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ㆍ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ㆍ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기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 철도건널목의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통량 조사ㆍ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5.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도록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3. 20.>]

8(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철도시설은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ㆍ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기술적 호환성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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