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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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7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전문개정 2009. 6. 19.]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1. 1. 5.>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09. 6. 19.]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19.]
제5조 삭제 <2009. 6. 19.>
제6조 삭제 <2009. 6. 19.>
제7조 삭제 <2009. 6. 19.>
제8조 삭제 <2009. 6. 19.>
제9조 삭제 <2009. 6. 19.>
제10조 삭제 <2009. 6. 19.>
제11조(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1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13., 2014. 5. 22., 2016. 1. 22., 2020. 12. 8.>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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