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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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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39회 작성일 22-11-18 11:59

본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7, 2021. 6. 23.,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전문개정 2009. 6. 19.]

2(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1. 1. 5.>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09. 6. 19.]

3(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4(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19.]

5 삭제 <2009. 6. 19.>

6 삭제 <2009. 6. 19.>

7 삭제 <2009. 6. 19.>

8 삭제 <2009. 6. 19.>

9 삭제 <2009. 6. 19.>

10 삭제 <2009. 6. 19.>

11(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12(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주요 경유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13(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14(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13., 2014. 5. 22., 2016. 1. 22., 2020. 12. 8.>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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