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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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2. “자연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ㆍ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8.]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조의2(도서조사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 흙, 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8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2. 2. 1.>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ㆍ증축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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