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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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9. 20.] [국토교통부령 제1151호, 2022. 9.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토교통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0. 25.>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0. 25.>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부내 홍보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의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5. 정책 홍보 및 정책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 10. 25.>
1. 주요 정책에 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디지털소통 관련 채널의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4.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
5. 온라인 정책고객의 관리
6. 온라인을 활용한 부내 홍보활동의 점검ㆍ평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0. 12. 29.>
③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3,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 제38호의2 및 제38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2. 29.>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ㆍ정보화통계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1. 30., 2016. 5. 11., 2017. 10. 31., 2017. 12. 29., 2020. 10. 20., 2020. 12. 29., 2022. 6. 24.>
⑥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2. 29.>
1.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ㆍ조정
3. 국회관련 업무 총괄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괄
6. 주요 정책ㆍ계획 및 본부 간 이견사항의 조정
7. 정책현안과제 등의 발굴ㆍ전파
8. 주요 정책ㆍ업무의 집행상황 및 정책품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책의제의 선정 및 관리
10.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의 담당 실ㆍ국 지정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7. 10. 31., 2020. 12. 29.>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 혁신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5. 혁신성과의 평가 및 보상
6. 혁신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혁신학습ㆍ연구
7.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국토교통 부문 갈등 총괄조정 및 관리
11. 국토교통부 정책과 관련된 시민ㆍ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12. 국토교통 분야에 관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3. 국민제안의 총괄ㆍ관리
14.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2. 29.>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8.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9.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10.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등 총괄
1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
⑨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5. 11., 2020. 12. 29.>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세입ㆍ세출의 총괄
3. 지출한도의 재배정
4. 국토교통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 직원의 지정 및 폐지
7.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8.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10. 삭제 <2017. 2. 28.>
11. 총사업비의 관리 및 총괄ㆍ조정
12. 공공건설사업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13. 공공건설사업의 원가분석 및 심사
14. 국고자금 배정, 출연금ㆍ보조금의 지출 및 수입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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