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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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5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본조신설 2007. 12. 28.]
[제목개정 2020. 9. 22.]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물류ㆍ정보통신ㆍ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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