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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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8. 11.] [국토교통부령 제1126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4.>
제2조 삭제 <2021. 2. 19.>
제2장 측량 <개정 2021. 2. 19.>
제1절 통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1.]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6. 4.>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2021. 8. 27.>
1.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의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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