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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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12. 22.]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12. 22.]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1. 15.>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1.]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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