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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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3., 2013. 3. 23.>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18.>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8. 13., 2013. 3. 23., 2019. 6. 18.>
[제목개정 2019. 6. 18.]
제2장 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 6. 18.>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 수행체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에 관한 사항
2.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3.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등교ㆍ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대응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4.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공기 정화 설비의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조 삭제 <2017. 2. 3.>
제5조 삭제 <2017. 2. 3.>
제6조 삭제 <2017. 2. 3.>
제7조 삭제 <2017. 2. 3.>
제7조의2 삭제 <2017. 2. 3.>
제7조의3 삭제 <2017. 2. 3.>
제7조의4 삭제 <2017. 2. 3.>
제8조 삭제 <2017. 2. 3.>
제3장 삭제 <2017. 2. 3.>
제9조 삭제 <2017. 2. 3.>
제10조 삭제 <2017. 2. 3.>
제11조 삭제 <2017. 2. 3.>
제12조 삭제 <2017. 2. 3.>
제4장 삭제 <2017. 2. 3.>
제13조 삭제 <2017. 2. 3.>
제14조 삭제 <2017. 2. 3.>
제15조 삭제 <2017. 2. 3.>
제16조 삭제 <2017. 2. 3.>
제17조 삭제 <2017. 2. 3.>
제18조 삭제 <2017. 2. 3.>
제19조 삭제 <2017. 2. 3.>
제5장 삭제 <2017. 2. 3.>
제20조 삭제 <2017. 2. 3.>
제21조 삭제 <2017. 2. 3.>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 12. 9.>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6. 8.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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