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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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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64회 작성일 22-11-28 11:36

본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1. 7.] [교육부령 제288, 2022. 11. 7.,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삭제 <2015. 7. 2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 21.>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2조의2(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5.>

[본조신설 2012. 3. 30.]

[제목개정 2022. 3. 25.]

2조의3(간병료의 지급기준) 영 제18조의2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영 제18조의23항에 따른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3. 25.]

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법 제40조의2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위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3. 30.]

3(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2. 3. 25.>

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 3. 25.>

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25.>

4(급여원부의 작성)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5(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6(부당이득의 환수) 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7(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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