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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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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5회 작성일 22-12-08 11:26

본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 2016. 8. 11.,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5. 12. 28.>

1. 20084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16. 8. 1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15. 12. 28.>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1., 2014. 4. 29.>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4. 29.]

4(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30.>

[제목개정 2015. 6. 30.]

 

부칙 <27444,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16812일부터 시행한다.

2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주택법38주택법54로 한다.

부터 <75>까지 생략

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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