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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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사인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건축사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④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관리 일반
2. 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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