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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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원활한 도입ㆍ교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기 절약과 최대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정도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구현 가능성
3.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4.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의 개발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實證)
3.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지능형전력망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 촉진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전문인력
5. 자본금(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ㆍ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인증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표준 등에 적합할 것
2. 지능형전력망 기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ㆍ관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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