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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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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85회 작성일 22-12-02 13:42

본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 2015. 7. 9.,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9.>

1.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전력거래 등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보안성 및 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전기사용자의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ㆍ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시키는 기술

3(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삭제 <2015. 1. 16.>

2.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4(인증신청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을 생산하는 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주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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