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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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9. 20.]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 2. 29., 2018. 6. 8.>
③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 2. 29., 2017. 2. 28.>
제2장 국토교통부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제4조(하부조직)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ㆍ건설정책국ㆍ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개정 2018. 6. 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국토도시실ㆍ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8. 6. 8.>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ㆍ항공정책실ㆍ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8.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2.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6. 5. 31., 2017. 2. 28., 2017. 10. 31.,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6.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ㆍ지원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갈등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ㆍ개정의 총괄
9. 국무회의ㆍ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0. 소송ㆍ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지원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ㆍ감독 사무의 총괄ㆍ지원
12.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 사무의 총괄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ㆍ세출의 총괄
14. 국토교통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5. 국토교통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6. 국토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의2. 삭제 <2017. 12. 29.>
16의3. 건물ㆍ교통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18.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0. 국토교통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의 지정ㆍ폐지
2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3.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24. 총사업비의 총괄ㆍ조정
25.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26. 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29. 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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