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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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남극활동법 시행규칙 )
[시행 2013. 3. 23.]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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