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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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12.>
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 2. 4.>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 1. 26., 2007. 5. 17., 2007. 5. 25., 2009. 6. 9., 2012. 2. 1., 2013. 6. 4., 2013. 7. 16.,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020. 5. 26.>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장 측정기기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25.,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⑥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 2. 1., 2021. 8. 17.>
⑦제1항ㆍ제2항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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