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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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1. 29.] [환경부령 제1005호, 2022. 1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본조신설 2010. 6. 9.]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본조신설 2013. 12. 13.]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① 삭제 <2013. 12. 13.>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12. 13.]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본조신설 2013. 12. 13.]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 9., 2008. 12. 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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