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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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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72회 작성일 22-12-13 12:10

본문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 2020. 6. 9.,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2020. 6. 9.>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28, 30, 32조부터 제34조 까지, 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9.>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6(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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