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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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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29회 작성일 22-12-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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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 2022. 12. 6.,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17.]

2(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 17.]

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

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법 제9조의2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법 제9조의2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

2.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3.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

4.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법 제9조의2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9.]

3(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1. 1. 17.]

[제목개정 2022. 11. 29.]

4(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17.]

5(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17.]

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1. 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1. 25., 2013. 9. 9., 2014. 11. 19., 2015. 12. 10., 2017. 7. 26.>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통계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전문개정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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