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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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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6회 작성일 22-1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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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7, 2021. 11. 30., 일부개정]

   

 

1장 총칙 <개정 2010. 7. 23.>

1(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7. 23.]

2(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유아교육법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 7. 23.>

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20. 2. 11.>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6(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7(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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