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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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 7. 2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 7. 23.>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20. 2. 11.>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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