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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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4. 7.] [해양수산부령 제40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제2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ㆍ전통지식ㆍ농업문화ㆍ사회조직
[본조신설 2015. 7. 27.]
제2조의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7. 27.]
제2조의4(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7.]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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