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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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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9회 작성일 22-12-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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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4. 7.] [해양수산부령 제403, 2020. 4. 7.,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19조의3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법 제19조의3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3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4.>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2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ㆍ전통지식ㆍ농업문화ㆍ사회조직

[본조신설 2015. 7. 27.]

2조의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7. 27.]

2조의4(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의2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7.]

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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