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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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2019-2913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3조,「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거「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1. 목 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개선 그리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나.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부산시 공고 제2017 – 1410호] 3. 적용대상 및 구분 가. 적용대상 : 부산시(구․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나.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4. 적용방법 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설계반영 여부 확인(검토서 제출) 나. 인・허가(승인)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체크리스트 확인) *설계기준 미반영시 보완 조치 및 허가조건 부여 다.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감리자 최종확인(이행확인서 제출) 5.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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