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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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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07회 작성일 23-04-15 09:07

본문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부산광역시 공고-2019-2913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3조,「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거「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1. 목   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개선 그리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나.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다.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부산시 공고 제2017 – 1410호] 

3. 적용대상 및 구분 

  가. 적용대상 : 부산시(구․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나.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구분 

적용대상 구분 

주  거 

비주거 

(가) 

   1,000세대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나)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다) 

   1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라) 

-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  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 모 

○ 주  거 :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연면적 합계”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적용방법 

  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설계반영 여부 확인(검토서 제출) 

  나. 인・허가(승인)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체크리스트 확인) 

    *설계기준 미반영시 보완 조치 및 허가조건 부여 

  다.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감리자 최종확인(이행확인서 제출) 

5. 절   차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전문) 심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설계검토서 

(별지1)제출 

검토서 

체크리스트 

확인(별표3) 

설계반영 

여부 확인 

이행확인서 

(별지2)제출 

건축주 

 

허가권자 

 

심의위원 

 

허가권자 

 

감리자, 시공자 

 

 

 

구‧군 허가권자의 경우 설계반영여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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