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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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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17회 작성일 23-04-15 08:51

본문

고시 개정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42 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구분 

주거 

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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