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2017_0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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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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