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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30300[시행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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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605회 작성일 23-04-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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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3772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삭제 <2016. 12. 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28.]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5. 7. 24., 2016. 12. 3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3.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5. 7. 24., 2016. 8. 31.>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28.]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 5. 28.]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28.]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본조신설 2015. 5. 28.]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2019. 12. 31.> 

  1.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15. 5. 28.> 

  [제목개정 2016. 12. 30.] 

제14조 삭제 <2016. 12. 30.>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5. 7. 24., 2016. 12. 30., 2018. 1. 16.>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전담조직ㆍ예산ㆍ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2.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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