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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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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