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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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남극활동법 시행령 )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5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2장 허가와 신고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4조(허가의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전문개정 2012. 3. 21.]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4. 남극활동 참가자
[전문개정 2012. 3. 21.]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7조(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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