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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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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98회 작성일 23-04-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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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3. 1. 19.] [대통령령 제33236호, 2023. 1. 1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삭제 <2018. 10. 16.> 

제5조 삭제 <2011. 10. 26.> 

제6조 삭제 <2018. 10. 16.> 

제7조 삭제 <2018. 10. 16.> 

제8조 삭제 <2018. 10. 16.> 

제9조 삭제 <2018. 10. 16.> 

제10조 삭제 <2018. 10. 16.> 

제11조 삭제 <2018. 10. 16.>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6.]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 사후관리계획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 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중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 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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