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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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7. 11. 2.] [전라남도조례 제4473호, 2017. 11. 2., 일부개정]
전라남도(건축개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1. (삭제 2017. 11. 2.)
2. (삭제 2017. 11. 2.)
3. (삭제 2017. 11. 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 11. 2.)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개정 2017. 11. 2.)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개정 2017. 11. 2.)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 (개정 2017. 11. 2.)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 (개정 2017. 11. 2.)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개정 2017. 11. 2.)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개정 2017. 11. 2.)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개정 2017. 11. 2.)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개정 2017. 11. 2.)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2017. 11. 2.)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
제6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 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의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신설 2017. 11. 2.)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7. 11. 2.)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 및 기부금 (신설 2017. 11. 2.)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7. 11. 2.)
3. 기금의 운용수익금 (신설 2017. 11. 2.)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도지사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금 (신설 2017. 11. 2.)
제13조의3(기금의 용도 등) (신설 2017. 11. 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17. 11. 2.)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신설 2017. 11. 2.)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신설 2017. 11. 2.)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신설 2017. 11. 2.)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신설 2017. 11. 2.)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신설 2017. 11. 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 11. 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1. 2.)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1. 2.)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1. 2.)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7. 11. 2.)
제13조의4(기금관리 공무원) (신설 2017. 11. 2.)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17. 11. 2.)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신설 2017. 11. 2.)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7. 11. 2.)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신설 2017. 11. 2.)
제13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2017. 11. 2.) ①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 11. 2.)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 (신설 2017. 11. 2.)
2. 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 (신설 2017. 11. 2.)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신설 2017. 11. 2.)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 11. 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17. 11. 2.)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7. 11. 2.)
1. 기금관리 공무원 (신설 2017. 11. 2.)
2.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원 (신설 2017. 11. 2.)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신설 2017. 11. 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신설 2017. 11. 2.)
⑥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7. 11. 2.)
제13조의6(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7. 11. 2.)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11. 2.)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신설 2017. 11. 2.)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신설 2017. 11. 2.)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11. 2.)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 11. 2.)
제13조의8(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7. 11. 2.)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1. 2.)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ㆍ군,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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