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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 공고문(20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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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01회 작성일 23-04-15 11:53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1- 1250호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양형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고양시장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
1. 제정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고양시에서도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를 수립하였음.
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제7조
나.「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3. 적용대상
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나. 「주택법」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다. 고양시 내 공공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만 해당)
라.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4.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건축물로 하고면적별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적용기준 수립
-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연면적 합계 5백 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적용(규모별 4 가지)
나.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로 구성 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현재 운용중인 제도와 정책을 규모별로 차등 적용
-  친환경건축 부문에서는 쾌적한 거주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생태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 계량기, LED조명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건축물 규모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규정시행일 년 월 일 부터 시행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건과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접수 분부터 적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본 기준과 관련
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일 이전에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았거나 건 축허가(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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