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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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 2021-948 호
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탄소 배출량을 저감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제정목적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기준 제시하여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함. 2.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4조 및 제7조,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제2조 3. 적용대상 및 구분 가. 적용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 구분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
4. 설계기준 가. 환경성능 부문
나. 에너지성능 부문 ○ 에너지 성능 : ①과 ②+③ 중 선택(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①과 ③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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