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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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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93회 작성일 23-04-15 10:54

본문

고시 개정안

대구광역시고시 제2021-333호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 

 

건축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하는 경우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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