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정정 고시 2021년 9월 30일 제202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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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511호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정정 고시
신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1호(2021. 5. 6.)」로 고시된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정정사항 : 신재생에너지 부문(연도별 설치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
대상건축물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당초 |
설치 비율 |
주거 |
① ② |
4% |
5% |
6% |
7% |
8% |
비주거 |
① ② |
6% |
7% |
8% |
9% |
10% |
||
정정 |
설치 비율 |
주거 |
(가)(나) |
4% |
5% |
6% |
7% |
8% |
비주거 |
(가)(나) |
6% |
7% |
8% |
9% |
10% |
2. 정정사유 : 대상건축물 기재 오류 정정
3. 그 외 사항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연도별 설치비율 외 사항은 기존 고시를 따른다.
*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1호(2021. 5.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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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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