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녹색건축설계기준고시문(경상남도고시제202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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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241호
신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1. 제정목적
가. 기후위기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성능, 에너지성능 및 관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제7조,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4조
나.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17년)
3. 적용대상 및 방법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건축물
(적용방법)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분류, 분류별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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