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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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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19회 작성일 23-08-21 15:01

본문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6. 30.] [전라남도순천시규칙 제718호, 2015. 6. 30., 제정] 

 

전라남도 순천시(건축과), 061-749-6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보조금 결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제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옥상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18호, 2015.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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