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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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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22회 작성일 23-08-21 13:09

본문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2. 27.] [경기도수원시규칙 제1977호, 2015. 2. 27., 일부개정] 

 

경기도 수원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금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 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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